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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 4명에게 금고 1년과 벌금형 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nn.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웨덴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8

□ 불법 복제한 음악 및 영화를 인터넷상에서 교환하는 목적으로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4명에 대해 스웨덴의 법원이 4월 17일, 금고 1년과 벌금 360만 달러의 실형 판결을 명했음

□ 피고 4명이 2003년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이트, 「Pirate Bay」에는 등록 이용자 수가 약 350만 명에 이른다고 함.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파일이 공유되고 있었음

□ 이에 워너브라더스, EMI, 소니 BMG 등의 대기업들이 파일 공유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서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1,2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음

□ 그러나 피고 4명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음. 이들은 피고들이 불법 복제 파일을 업로드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일공유사이트는 인터넷 인프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음. 한편, 이번 재판에서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