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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후발약의 승인 대상 확대로 특허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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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hlw.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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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후생노동성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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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은 후발의약품의 승인 심사에서 선발의약품에 관한 모든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승인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이는 후발약품의 승인 대상을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임. 따라서 후발의약품 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청이 용이해지며, 의약품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임. 후생노동성은 5월 말 이후에 통지를 발송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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