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기본문제소위원회는 2009년 4월 2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했음. 이 소위원회는 문화청의 저작권 관련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 「기본론」으로 돌아가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권리자 단체의 관계자나 소비자단체의 관계자, 학자,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가함. 이 날 회의에서는 주사로 가쿠슈인대학(学習院大学)의 노무라 유타카 히로시(野村豊弘) 교수을 선임하였음
□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각 위원이 이 소위원회에 대한 기대나, 논의에 대한 생각을 발표함. 권리자 단체 관계자인 세노오 타이이치(瀬尾太一) 상무이사(일본사진저작권협회)는 「이 소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콘텐츠의 유통에 관한 논의에 비해 일본 문화의 양과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문화적인 논의는 적었다. 이 소위원회에서 그러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다」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게이오 대학의 나카무라 이치야(中村伊知哉) 교수는, 「법제도에 의한 대응은 많은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제도 개정 이외의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또한 「영상 콘텐츠의 권리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콘텐츠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향한 대응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민-민(民)의 접근과 노력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론을 전개함
□ 한편, 「일본판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음. 권리자 단체 관계 위원인 미타 마사히로(三田誠広) 부이사장(일본문예가협회)은, 미 Google이 제휴 도서관의 서적 본문을 스캔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Google Book Search」를 예로 들어, 「fair use는 저작권법 존재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라고 주장했음. 「미국 저작권법에서 fair use라는 개념이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판 fair use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며 빗나간 화살이다」라고 하면서, 일본판 페어 유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또한 변호사 미야가와 미츠코(宮川美津子)는 「‘권리가 콘텐츠 유통을 저해한다’, ‘디지털 기술이 권리를 위협한다’」라는 천편일률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함. 소위원회 주사인 노무라 교수는 「기본 문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기존의 문제에 대한 전망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나타냄. 한편, 「심의회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의사결정에 포함시킬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과제라는 견해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