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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상표청, 독일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운영에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p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3

□ 미 특허상표청(USPTO)는 언론 보도를 통해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 「Patent Prosecution Highway(PPH)」시범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PPH 동의안은 전세계에 걸쳐 신속히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특허 보호를 촉진시키고 특허 시스템을 능률화하는 협동적 주도로 볼 수 있으며, 이번 미-독 PPH 프로그램은 USPTO가 해외 특허상표관련 기관과 맺은 아홉 번째 협약으로 2009년 4월 27일부터 2년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임

□ USPTO 담당자 John Doll은 “독일과의 이번 PPH 협약은 특허 업무에서의 불필요하게 과다한 업무를 제거하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며 “독일특허상표청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양국 특허상표청은 특허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발명가나 창작자들이 이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덧붙임

□ Cornelia Rudloff-Schäffer 독일특허상표청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양국의 업무와 연구․조사 결과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양국특허상표청간의 한층 더 강화된 협력은 특허처리과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특허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함. PPH 시행은 생산적이고 높은 수준의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의 한 부분이며 눈에 띌만한 성과임

□ 이번 PPH 시행에 따라 양국의 특허 출원인은 양 쪽 어느 국가에서든 양국 특허상표청간 동격의 특허심사 결과를 통해 좀 더 신속하게 양국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Footnote
 o 미국의 PPH 체결국 현황
  - JPO(2006.7 → 2007.12.21(permanent), UKIP(2007.9.4), KIPO(2008.1.28 → 2009.1.29(permanent), CIPO(2008.1.28 → 2009.1.29(2years extend), IPAU(2008.4.14), EPO(2008.9.29), DKPTO(2008.11.3), IPOS(2009.2.2), DPMA(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