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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안건을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종합심판법정 설립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1

□ 4월 20일 최고인민법원의 소식에 따르면, 최고법원은 지식재산권 안건과 완전히 부합하는 심판 체제와 업무 기제를 확립하기 위해, 직할시와 지식재산권 안건이 비교적 많은 도시를 탐색하여 지식재산권 안건을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종합심판정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함

□ 관련 실무자에 따르면, 최고법원은 지식재산권 안건을 일괄적으로 수리할 종합심판정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민사, 형사, 행정안건을 지식재산권 종합심판정에서 일괄적으로 심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함. 지식재산권 종합심판정의 설립은 지식재산권 권리침해와 위법안건의 사법표준을 통일하는데 이익이 된다고 함. 또한 현존하는 사법원칙의 통합조정을 통하여 심판의 역량을 키우고, 대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수립을 촉진하며, 법에 의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함

□ 최고법원은 연내에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형사안건을 일괄적 수리하는 전문적 지식재산권 법정 설치에 관한 의견」을 출범한다고 함. 또한 근시일내에 특허와 상표의 권리 취득과 확정에 관한 심리를 통일하고, 이와 관련된 안건은 북경시고급법원과 북경시제1중급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정에서 일괄적으로 심리할 것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하여 관련안건의 법집행표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심판경험을 축적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