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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청, 경제산업성과 블루 레이 보상금 과금에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문화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4

□ 일본문화청은 4월 24일, 블루 레이(Blu-ray) 디스크나 블루 레이 레코더에 저작권료의 일종인 보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굳혔음. 이에 반대해 온 기기 제조업체를 소관하는 경제산업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를 얻은 것으로, 다음 달 중순의 내각회의에 정령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음. 요율은 1% 전후가 될 전망임

□ 저작권법은 가정 내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녹화 등 복제 행위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보급에 의해 사적 복제로도 대량의 고품질 복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음. 소비자를 대신하여 제조업체가 단체를 경유해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있음

□ 이미 DVD 등의 디지털 기기나 기록 매체에는 과금이 되고 있음. 저작권 단체는 더욱 많은 용량을 녹화할 수 있는 블루 레이 등 새롭게 등장한 기기·매체도 과금 대상으로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제조업체 측은 복제를 제한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의 녹화는 과금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왔음

□ 기존 제도의 운용 측면에서 보면, DVD 등에 적용되는 요율과 같이 블루 레이에도 1%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단, 제조업체 측의 요구로 요율이 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