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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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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국 지식산권국 집법업무 안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5

□ 국가지식산권국의 집법(執法)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안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얼마 전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향후 지식산권국 집법업무분장 공지」(이하 통지)에 의하면 전국 지식산권국 관련 집법업무를 전면적으로 분배할 것이라고 함

□ 「통지」에는 각 지방국이 집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7가지 방안을 중시할 것을 요구함
  o 집법업무 방안 제정 구체화 작업 
  o 각 항의 집법기초업무 적극 추진
  o 「5.26」프로젝트의 전면 실행
  o 전국 특허보호 중점 연계 기구 건설의 가속화
  o 지식재산권 유지 지원 및 불법 신고 소송업무의 추진 
  o 집법인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
  o 집법 순찰 및 감독업무 심화

□ 「5.26」프로젝트는 국가지식산권국이 일부 지방 지식산권국을 선택하여, 관련 집법업무 기구 건설 및 단체 조직을 통하여 해당 지역 지식산권국 집법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는 것임. 이는 전국 지식산권국의 집법능력과 집법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전국 특허보호 중점 연계 기구는 사회자원을 충분히 운용하고 특허 집법업무 수준을 제고시킴. 지방 지식산권국이 관련 단체를 선정하고, 이를 국가지식산권국에 추천하여 전국특허보호 중점 연계 기지를 건설하게 함. 특허 집법보호의 방향성 있는 정보교류 및 토론하고 연구하는 기구, 인재를 배치하고 교육하는 기구를 설립하고자 함

□ 지방지식산권국은 「통지」의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합시키고, 각 사항을 실시할 것임. 국가지식산권국은 각 지역의 진행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총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