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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음향녹음 저작물 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의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8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음향녹음개체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더 연장시키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함.

□ 유럽 최고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95년으로 늘이기 위해 오랜 시간 로비 활동을 벌여왔고, 한편 아일랜드 출신의 유럽의회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 Brian Crowley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70년의 연장안을 제안함

□ 이 보고서는 MEP가 실시한 투표에서 총 투표자 377명중 178표를 얻어 유럽의회에 채택되었고 현재 각료회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몇몇 국가들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Crowley는 본인이 제안한 70년으로의 하향조정안이 기간연장 자체에 반대하는 몇몇 EU의원들을 의식한 조치였음을 밝힘. 이 법령안은 연주자들이 작품 발표 후 70년간 그 권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녹음 프로듀서에게도 권리에 대한 일정금액이 지불되도록 함. 해당 프로듀서들은 20년의 추가적인 보호기간동안 수입의 20%를 뮤지션 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게 됨

□ 유럽 최고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95년 연장안은 음반업계와 예술가들의 로비의 결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하여 최고위원회는 이번 기간연장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맡고 있는 학계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음. 암스테르담 대학의 Bernt Hugenholtz 법학 교수는 그들이 위원회의 지시로 진행한 두 가지의 연구가 무시당했다며 「과학적 분석과 근거의 고의적인 무시」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위원회에 보냄

□ 한편 2006년부터 정부의 요청으로 수행되었던「The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는 저작권 보호의 적정한 기간을 50년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