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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중국의 IT상품 원시 코드 공개 의무화 제도에 WTO 제소 불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5

□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IT(정보기술)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 소프트웨어의 설계도 등 자세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강제 인증제도」의 도입을 일본에 통보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2007년 8월 중국이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표명한 이래, 일·미·유럽은 이에 반대해 왔지만, 중국은 5월 1일까지 제도 내용을 공표하고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임. 일본 등의 관련 업계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관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함

□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등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강제 인증제도의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보안 관련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추가한다는 계획임. IC카드의 기본 소프트웨어(OS)나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소프트웨어 등 합계 13종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디지털 가전제품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현지 법인을 포함하여 중국에 출하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의 관련 제품은 합계 1조 엔에 달한다는 예측도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임

□ 중국 측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원시 코드」를 공개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JEITA)라고 함. 중국 정부는 공개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일 유출되는 경우 해킹이나 복제상품 제조 등의 행위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일본의 전기 업계가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은 2007년 8월, WTO에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지함. 「정보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 5월 1일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었음. 그 후,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3월에 일단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얼마 전 「제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5월 1일까지 공표하겠다」라고 일본 측에 통고해 왔다고 함. 이는 관계 업계들에 주지시키는 기간 및 제도에 대한 준비 기간을 마련한 것으로, 도입을 단행할 의향으로 보임

□ 지금까지 일·미·유럽은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고, 무역을 저해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음.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4월 24일의 기자회견에서 「전력을 다해 중국에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되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관심사항으로 언급될 것이다」라고 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도의 내용에 따라서, WTO의 「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TBT 협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