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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社, OPTi社 특허 침해로 19백만달러 배상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vnu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7

□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pple사의 특허 침해를 인정, OPTi사에 19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이번 소송에 휘말린 OPTi사의 특허는「Predictive snooping of cache memory for master-initiated accesses」로 불리는 데이터 전송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Apple사는 그들이 이전부터 사용해온 기술이므로 OPTi사의 특허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2007년부터 소송을 진행해옴

□ 그 사이 Steve Jobs Apple 대표이사가 공적 스톡옵션의 불법회계처리 문제로 증언자리에 불려나가면서 Apple사는 배심원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미 정부는 몇몇 임원들에게 분담한 약 5백만달러의 옵션 증여와 관련하여 2001년 임원회의 때부터 제기되어온 Steve Jobs의 불법 재정거래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지난 3월 1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증언 자리에서 Jobs는 「당시 회사가 핵심 인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거대 증여에 대해 임원회에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항변함

□ 결국 같은 주 Apple사는 1/4분기 수익결과를 공개 발표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통해 판매영업 관련 부서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이 알려짐.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부터 Apple사는 1600여명의 직원을 감축했고 이는 판매 분야가 자사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하부영역에 속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됨. 이와 같은 회사 구조조정 이후, Apple사는 2/4분기 종료와 함께 총수익 81억 달러, 순수익 12억 달러를 기록함

□ Apple사 재정총괄관리자인 Peter Oppen는 "현재 우리의 재정 상황은 약 290억달러의 자산과 시장성 높은 유가증권의 보유로 매우 견고한 상태"라며 항간에 떠도는 재정불안 의혹을 일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열띤 공방전을 펼쳐온 OPTi사와의 특허 싸움에서는 패배를 면하지 못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