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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IT제품 정보의 강제인증제도 1년 연기 및 정부 조달품에 한정한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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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asah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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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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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2009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IT제품의 소프트웨어 정보의 강제인증제도를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실제 적용은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음. 또, 그 대상도 정부가 조달하는 제품에 한정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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