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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제품 정보의 강제인증제도 1년 연기 및 정부 조달품에 한정한다고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30

□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2009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IT제품의 소프트웨어 정보의 강제인증제도를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실제 적용은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음. 또, 그 대상도 정부가 조달하는 제품에 한정한다고 함

□ 이 제도는 「IT시큐러티 제품의 강제인증제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상 IT제품에 대해서 기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되는 것임. 대상 전자기기는 공개된 원시 코드에 근거한 시험과 인증기관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게 됨

□ 대상이 되는 제품은 마이크로컴퓨터 등의 OS, 라우터, IC카드, 컴퓨터의 데이터 백업 및 복원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스팸메일 방지 제품, 부정 액세스 침입 탐지시스템,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등 13품목임

□ 일본, 미국, 유럽 등 정부와 각국의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기밀성 높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여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온 바 있음. 지난 4월 29일 일본의 아소 수상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은 중국측에 재차 철회를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