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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상 콘텐츠 권리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 설립으로 유통 촉진 도모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음악사업자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30

□ 사단법인 일본음악사업자협회 등 세 단체는 4월 30일, 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권리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창구로서 새로운 단체인 사단법인 「영상콘텐츠권리처리기구」(가칭)를 설립함

□ 이는 일본음악사업자협회,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음악제작자연맹 등 세 단체가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복잡한 권리를 처리하는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임. 2009년 5월에 법인 등기를 하고 2010년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함

□ 사업 내용은 「영상 콘텐츠의 2차이용에 관계되는 권리 처리를 원활히 실현함으로써,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실연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함

□ 한편, 인터넷 상에서 영상 콘텐츠의 2차이용을 둘러싸고, 콘텐츠 기업의 경영자나 지식재산권법의 학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법학자포럼」이 2008년 3월에 「인터넷권」구상을 제언한 바 있음. 현행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중에서 영상 콘텐츠의 인터넷 2차이용에서는 관련 권리를 방송국이나 레코드사, 영화제작사 등에 집약함으로써 허가 업무에 드는 시간·노력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