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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RAC, 공정거래위원회에 배제 조치 명령의 취소를 요청하는 심판 청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asrac.o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30

□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월 27일부로 받은 배제 조치 명령에 대해, 명령의 모든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발표했음. 이 배제 조치는 JASRAC이 방송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악곡의 「포괄 징수 계약」이 동업종 타사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내려진 것임

□ JASRAC은 이 배제 조치 명령이 저작권과 저작권 관리 사업의 본질, 일본의 저작권 관리 사업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 간의 교섭사항(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도 해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

 (1) 대체 가능한 상품·서비스와는 달리, 음악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대체성이 부족함
 (2) 방송 사업자가 추가적인 방송 사용료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관리 사업자의 악곡을 이용하지 않는 일은 없다. 이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합리성이 없음
 (3) 포괄계약과 개별계약은 각각 존재의 이유가 있다. 또 포괄계약은 여러 국가에서 대다수의 저작권 관리 단체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임
 (4) 포괄 징수 사용료에 다른 관리 사업자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관리 사업법 시행 또는 다른 관리 사업자 참가 전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임
 (5) 포괄계약 대상의 JASRAC 관리 악곡 건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6) 일본의 방송 사용료는 국제적으로 보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저작권 관리 단체들의 요구로 이를 개선하고 있는 과정임

□ 또한 JASRAC은 「본건에 대해서는 배제 조치 명령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징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심판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양측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저작권 관리 사업의 방향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JASRAC의 생각을 설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