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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일반법원, 레고의 벽돌 디자인 등록 유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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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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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일반법원 | ||
| 통권 | 2024-7·8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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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4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레고(lego)의 벽돌 디자인 등록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함1)
- (사건개요) 2010년 2월, 덴마크 기업인 레고는 장난감 벽돌 디자인에 대한 등록유럽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을 부여받음 ∙ 2018년 1월, 동 등록디자인에 대해 독일 회사인 델타스포츠(delta sport handelskontor)社는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cdr)2)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3)에 의해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에 무효 심판을 청구함 ∙ 2019년 4월, euipo는 델타스포츠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레고 벽돌 블록의 모든 외관 특징들이 오로지 제품의 기술적인 기능 즉, 나머지 벽돌들과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단하여 동 디자인을 무효로 하였고 레고는 이에 항소함 ∙ 2021년 3월, eu 일반법원은 상기 euipo의 결정을 무효로 하였고,4) 해당 소송은 euipo에 회부되어 euipo 항소위원회는 해당 장난감 벽돌 블록 디자인이 cdr 제8조 제3항의 모듈식 시스템(modular system)의 보호를 허용하는 특정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함 ∙ 2022년 9월, 델타스포츠社는 eu 일반법원에 다시 euipo 항소위원회의 상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함 - (주요내용) eu 일반법원은 euipo 항소위원회의 판단을 확정하였고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법원은 해당 장난감 벽돌 디자인의 일부 측면이 기술적인 기능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10년 이후 해당 장난감 벽돌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델타스포츠社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cdr 제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힘5) ∙ 법원의 판결에서는 어떠한 디자인이 ‘관련된 제품 외관의 특징 중 적어도 하나가 해당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면’ 해당 디자인이 cdr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cdr 제8조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의 모든 외관적 특징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음을 밝히고, 특히 ‘cdr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 적용으로 인하여 디자인에서 적어도 하나의 외관적 특징이 보호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은 유효하다’고 덧붙임 ∙ 그밖에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델타스포츠社가 레고 장난감 벽돌의 디자인이 모듈식 시스템을 보호하는 예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조건, 즉 신규성과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jsessionid=565176881f83700461245a881566244e?text=&docid=282022&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3900441 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3) rcd 제8조 designs dictated by their technical function and designs of interconnections
① a community design shall not subsist in features of appearance of a product which are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② a community design shall not subsist in features of appearance of a product which must necessarily be reproduced in their exact form and dimensions in order to permit the product in which the design is incorporated or to which it is applied to be mechanically connected to or placed in, around or against another product so that either product may perform its function. ③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community design shall under the conditions set out in articles 5 and 6 subsist in a design serving the purpose of allowing the multiple assembly or connection of mutually interchangeable products within a modular system.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1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33&po_no=20319
5) cdr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듈식 시스템 내에서 상호 교환 가능한 제품의 다중 조립 또는 연결’을 허용하는 목적으로 ‘신규성(novelty)’과 ‘독창성(individual character)’을 나타내는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소위 ‘레고 면제’ 조항으로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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