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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이탈리아와 통합특허법원 본부에 관한 협정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steri.i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통권  2024-7·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0
∙ 2024년 1월 26일,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PC)은 이탈리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와 ‘통합특허법원의 본부에 관한 협정(Headquarters Agreement)’을 체결함

- (배경)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17개국1)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가 시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이 출범함
  ∙ UPC는 특허권 분쟁을 둘러싼 일관되고 예견 가능한 사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회원국 간의 상이한 법적 판단의 위험을 제거하며 단일특허 및 기존 유럽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관할함 
  ∙ 2013년 UPC 협정(Unitary Patent Court Agreement)의 체결 당시, UPC의 1심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지역법원(local divisions), 광역법원(regional divisions)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중앙법원의 경우 파리 본부, 런던 본부, 뮌헨 본부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였음2) 
  ∙ 한편, 영국의 UPC 협정 탈퇴로 런던 본부가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3년 6월 UPC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는 만장일치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이번 협정은 이탈리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기업·제조부(Ministry of Enterprises and Made in Italy),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및 UPC 이탈리아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정은 이탈리아 외교부에서 체결되어 UPC의 클라우드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항소법원장과 이탈리아 외교부의 니콜라스 베롤라(Nicola Verola) 국장이 각각 UPC와 이탈리아를 대표하여 서명함
  ∙ 밀라노 본부는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A섹션(생활필수품) 특허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파리 본부에서 담당하는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관련 사건은 처리하지 않음
  ∙ 다만, 다른 본부보다 밀라노에 본부가 늦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파리 본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밀라노 본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1)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5-0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134&po_no=1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