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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음악 스트리밍 투명성에 관한 행동강령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24-7·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0
∙ 2024년 1월 3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음악 스트리밍과 관련된 라이선스 및 로열티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영국 음악 스트리밍 투명성에 관한 행동강령(UK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in Music Streaming)’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음악 스트리밍의 경제학(Economics of Music Streaming)’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음악 스트리밍 분야의 로열티 정보 투명성과 복잡한 디지털 공급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표준에 합의하여 실천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한 업계 실무 그룹을 구성함
  ∙ 이에 따라 음악 제작자, 음반사, 출판사, 디지털서비스제공자, 유통업체 및 징수 단체를 대표하는 12개 음악 업계 단체2)가 ‘영국 음악 스트리밍 투명성에 관한 행동강령’을 개발하고 합의하였으며 동 행동강령은 2024년 7월 31일에 발효될 예정임
  ∙ 동 행동강령은 음악 제작자와의 계약, 스트리밍 라이선스 거래, 로열티 지급, 사용 데이터, 감사 권한, 음악 제작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높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음악 산업 전반의 공통된 뜻의 일환으로서 합의된 기준을 책정함
  ∙ 동 행동강령을 통해서 음악의 라이선스, 관리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창작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이 재생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을 때 신뢰성과 명확성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함
  ∙ UKIPO는 행동강령 내용 및 그 이행을 감독하고 6개월마다 행동강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규약을 공식적으로 재검토 할 예정임


1) 동 행동강령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uk-voluntary-code-of-good-practice-on-transparency-in-music-streaming
2) Association of Independent Music(AIM), British Phonographic Industry(BPI), The Digital Entertainment and Retail Association(ERA), Featured Artists Coalition(The FAC), Independent Society of Musicians(ISM), The Ivors Academy, Music Managers Forum(MMF), Music Producers Guild(MPG), Music Publishers Association(MPA), Musicians’ Union(MU), 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PPL), PRS for 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