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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운영부 내에 지리적표시 서비스 업무 도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ipo.europa.eu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통권  2024-7·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0
∙ 2024년 2월 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지리적표시(GI)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EUIPO 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UIPO의 GI
  ∙ EUIPO는 2018년부터 GI의 법적 측면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EU 농업농촌개발총국(DG-Agri)과 협력하여 GI와 관련된 4가지 분야에서의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수행함
  ∙ (GI 역량 강화) EUIPO의 GI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DG-Agri의 GI 사전 평가를 지원하고 2,100건이 넘는 GI 등록신청서를 사전 심사함
  ∙ (GI 지식 확장) 알리칸테와 브뤼셀에서 개최된 2차례의 주요 컨퍼런스를 포함하여 40회 이상의 웨비나, 세미나 및 GI 전용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함
  ∙ (GI 홍보 및 보급) EUIPO는 중국, 인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의 GI 제도 홍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수행함
  ∙ (GI IT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IT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함

(2) EUIPO 내 서비스 업무 도입
  ∙ 2023년 10월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 2023/2411’1)이 발효되어 동 규정으로 EUIPO는 GI 및 기타 지식재산권 제도를 담당하는 유럽연합(EU)의 관할 기관이 됨
  ∙ 이에 따라 EUIPO의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 청장은 GI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부 내에 도입하는 결정을 내림


1)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동 규정은 수공예품 또는 공산품의 지리적표시(GI)를 홍보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