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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범위 ‘반도체 배치설계권’으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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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kipo.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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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4-7·8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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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30일, 특허청(KIPO)은 KIPO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1)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으로 특허 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됨 ∙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되고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 성립률 53%)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 잡음 (2) 법 개정의 목적 및 영향 ∙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 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임 KIPO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업무
1)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함(출처: K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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