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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2023년 도메인 이름 분쟁 관련 성과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권  2024-7·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0
∙ 2024년 1월 2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3년 도메인 이름 분쟁 관련 성과를 발표함

- (개요) 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AMC)는 지식재산(IP) 보호와 촉진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으며 민간 당사자가 국내외 IP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등 대체적분쟁해결(ADR) 옵션 제공 및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해결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성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WIPO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문제의 해결 방안 기준으로 ‘통일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1)을 제시하고 있음
  ∙ 2023년 전 세계 상표 소유자는 UDRP 및 국가별 기준에 따라 총 6,192건의 도메인 이름 분쟁을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접수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7% 이상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68% 증가한 수치임
  ∙ 이러한 증가세는 도메인 이름 등록의 전반적인 증가, UDRP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 사이버스쿼팅 활동의 진화하는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됨
  ∙ 특히 UDRP는 여러 관할권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사이버스쿼팅 뿐만 아니라 도메인 이름을 이용한 사기, 멀웨어 및 피싱 공격, 위조상품 및 무허가 의약품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
 
2013-2023년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접수된 도메인 이름 분쟁 추이(건) (출처: WIPO)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은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s: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 및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채택한 국가별 최상위도메인(ccTLDs)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의 남용적인 등록과 사용에 관한 도메인 이름 등록인과 제3자(즉 등록기관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골격을 제공함(출처: 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