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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2023년 도메인 이름 분쟁 관련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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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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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기구 | ||
| 통권 | 2024-7·8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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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3년 도메인 이름 분쟁 관련 성과를 발표함
- (개요) 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AMC)는 지식재산(IP) 보호와 촉진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으며 민간 당사자가 국내외 IP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등 대체적분쟁해결(ADR) 옵션 제공 및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해결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성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WIPO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문제의 해결 방안 기준으로 ‘통일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1)을 제시하고 있음 ∙ 2023년 전 세계 상표 소유자는 UDRP 및 국가별 기준에 따라 총 6,192건의 도메인 이름 분쟁을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접수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7% 이상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68% 증가한 수치임 ∙ 이러한 증가세는 도메인 이름 등록의 전반적인 증가, UDRP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 사이버스쿼팅 활동의 진화하는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됨 ∙ 특히 UDRP는 여러 관할권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사이버스쿼팅 뿐만 아니라 도메인 이름을 이용한 사기, 멀웨어 및 피싱 공격, 위조상품 및 무허가 의약품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은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s: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 및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채택한 국가별 최상위도메인(ccTLDs)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의 남용적인 등록과 사용에 관한 도메인 이름 등록인과 제3자(즉 등록기관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골격을 제공함(출처: W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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