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루무치(乌鲁木齐)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장(新疆) 5000개의 대외무역기업 중 신장메이커(新疆美克)기업, 우루무치경공국제투자유한공사, 신장8.1철강주식회사 등 6곳의 기업이 세관보호를 신청함. 일반인이 신청한 2개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지식재산권이 세관보호를 받고 있음. 반면 산동(山东) 등의 도시는 200항목 이상의 지식재산권이 세관보호를 받고 있음
□ 우루무치세관 법규처 과장 빠오위(暴钰)는, 올해 들어 신장 대외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화물의 무역수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함. 이로 인해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객이 감소하거나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함
□ 그 예로 신장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 「홍산파이(红山牌)」 페인트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90년대 말에, 모조품의 권리 침해로 신뢰도가 하락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퇴출된 적이 있음. 우루무치의 10여 곳의 대외무역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세관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었음. 또한 세관에 가서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조차 모르는 기업이 대부분임
□ 신장의 수출입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약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신장 대외무역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을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 관련법규에 따르면 모든 수출입 되는 화물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보호를 받음. 또한 상표전용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모두 관세청에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빠오위는 「관세청은 2004년에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우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이 신청안건의 번호를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청의 업무일 30일 이내에 심사 비준 혹은 신청기각을 하는 것을 결정한다. 등록이 되면 전국 각지의 세관에서 통관과정에 있는 상품들은 세관이 직접 관리 감독하며, 권리 침해가 발견되면 화물의 통관이 중지된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