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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공소법원, 「맥 커리」는 맥도날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내려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alaysia-nav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말레이시아공소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03

□ 말레이시아의 공소법원은 4월 29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인도 레스토랑의 상호인 「맥 커리(McCurry)」가 미국의 외식 체인 대기업인 맥도날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 지난 2001년 맥도날드는 법원에 「맥 커리」상표의 금지를 청구하였고, 이에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2008년 9월, 맥도날드의 주장을 인정해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맥 커리 레스토랑에 대해 「맥 커리」의 간판에서 알파벳 「c」를 빼고  「M Curry」로 교체하도록 명하였음. 그러나 맥 커리측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였음

□ 공소법원은 「맥 커리」가 맥도날드의 영업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Mc」을 사용한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지적했음. 「맥 커리」의 유래가 스코틀랜드의 실존 인명인 「맥컬리(McCaulay)」에 있다는 점, 또 간판의 모양이 맥도날드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