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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자능력검정 상표권, 협회와 출판사의 양분으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03

□ 일본한자능력검정의 통칭인 「한검(漢検)」 상표권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의 전 이사장이었던 오오쿠보 노보루(大久保昇)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출판회사 「오쿠」의 소유임이 밝혀졌음. 협회는 오쿠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는데, 상표권의 양도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경우 지금까지 이용되어 온 「한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음

□ 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오쿠는 한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협회가 1992년에 재단법인으로 될 때까지 검정을 운영해 왔다고 함. 그 후 1995년에 실제 검정 업무에 해당되는 「기예·스포츠 또는 지식의 교수(教授)」라는 서비스에 대해 「한검」이라는 단어를 상표 등록했음

□ 또한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라는 단어와 한검의 로고에 대해서도 오쿠가 권리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협회와 관련 회사가 사실상 일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회가 무상으로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서로 다른 두 기관으로 분리된 후에 오쿠가 권리를 주장한다면 향후 홍보 업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함

□ 오쿠는 1997년에 「한검기출 문제집」 등 2종류의 출판물에 대해 상표 등록을 출원함. 이에 대해서는 2000년에 일본특허청이 「오쿠와 협회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한검」이 저명한 이유는 오쿠 때문이 아니라 문부성(당시)의 인정을 받은 공익단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받아 등록이 거절된 바 있음

□ 협회의 키오이 아키오(鬼追明夫) 이사장은 오쿠 측에 권리의 일괄 양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