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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신형 인플루엔자 관련 의약품 강제권 실시 움직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nagingip.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H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03

□ IP소유자와 보건 관계자들은 전세계적인 인플루엔자 발생이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자 내지 라이선시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함

□ 4월 마지막 주 WHO는 SI에 대한 주의 경보 수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격상시켰음. 현재 SI는 전세계 19개국에 확산되었으며, 5단계 수준은 대유행이 임박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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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플루엔자의 치료제로 쓰이는 약은 Roche사의 Tamiflu와 GlaxoSmithKline사의 Relenza 등 두 가지가 있음. Tamiflu의 주된 원료로 쓰이는 oseltamivir에 대한 미국 특허는 미 캘리포니아의 Gilead Sciences inc.가 2016년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Relenza의 주원료 zanamivir는 호주의 Biota Scientific Management 사가 2013년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 두 가지 원료는 멕시코에서도 특허로 보호받고 있음

□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월27일자 보도에서 제네릭 의약품 생산업체인 Cipla가 Tamiflu의 제네릭 버전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 한편 멕시코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와 관련한 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실시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함

□ Olivares & Cia사의 Luis Schmidt와 Alejandro Luna에 따르면, 멕시코 법은 강제실시권 실시를 위한 2가지 경로를 두고 있으나,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함
 o 강제실시권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약품의 공급이 제한되거나 약품값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o 이번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약품을 충분히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높은 가격에 책정하거나 또는 배포를 제한하였다는 지적은 없다고 함
 o 비록 선례는 없으나 강제실시권의 부여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정치적·공중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Olivares & Cia사는 지적하고 있음
 o Felipe Calderon 멕시코 대통령이 5월 2일 전국가적인 비상사태임을 선포하였으나, 법은 멕시코 보건 위원회가 강제실시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비상상태를 선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WHO 총장 Margaret Chan은 제품 생산능력 및 생산 증가를 위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제조업체들과 접촉하고 있음을 밝힘
 o GlaxoSmithKline는 돼지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100,000개의 Relenza 제품과 170,000개의 추가적인 인플루엔자 백신이 멕시코 당국에 공급되었다고 밝힘
 o 또 다른 제약회사 Roche사는 각국 정부 및 WHO와 협력하여 Tamiflu 제조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언급함. Roche사는 2006년 2억2천만개 분량의 Tamiflu를 정부의 요구에 제공해왔고, 또한 WTO에도 500만개를 기증했으며 이중 350만개가 남아있다고 WHO 대변인이 말함

□ 멕시코는 2001 도하 선언에 참여하고 있음
 o 2001 도하 선언은  “TRIPs 합의안은 회원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한 막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든 사람들이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WTO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음
 o 또한 2001 도하 선언은 “강제실시권의 부여 및 그 근거 사유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를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음

□ 2006년말에서 2007년초 태국 군사정부는 Merck사의 HIV 치료제 efavirenz, Kaletra와 Abbott사의 AIDS 치료제, Sanofi-Aventis사의 용혈치료제 Plavix, 심장치료제인 Bristol-Myers Squibb 등에 대한 강제 실시를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o 특허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정부는 네 개의 약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강제 실시권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하였음.
 o 2008년 1월 신정부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3개의 강제실시권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음

□ 2007년 브라질 정부는 1여년간 진행된 Merck사와의 가격협상 후 HIV 치료제 인 efavirenz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실시함

□ 인도의 경우에는, 설령 신형 인플루엔자가 확산된다고 해도, 강제실시권의 실시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상황임. 지난 3월 특허청이 Cipla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Gilead사의 oseltamivir 특허를 무효로 했음
 o Cipla와 협력사인 인도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Ranbaxy는 언제든지 oseltamivir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