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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등, 신규 지상파 디지털방송 녹화기기에 저작권료 추가 거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파나소닉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09

□ 지난 4월 8일, 파나소닉이 새로 발매되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녹화기기에 「저작권료」는 추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문서를 저작권 관리 단체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짐. 도시바 역시 저작권 관리 단체에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함. 현행법에는 제조업체의 협력 의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시오타니(塩谷) 문부과학성 장관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임

□ 저작권료란 DVD 레코더 등 디지털 녹화기기에 부과되고 있는 일종의 「보상금」임. 제조회사측은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녹화는 「더빙 10」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복제가 제어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상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음

□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보상금 대상에 대해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녹화를 제외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조업체에 보상금 징수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 규정에 반대하여 제조업체가 협력을 거부하는 방침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에 문부과학성 장관의 답변 역시 국가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조업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됨

□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서 제품가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여, 보상금관리협회 등을 통해서 배우 등 권리자에게 지불하고 있음. 예를 들어 DVD 레코더의 경우에는 1대 당 수백 엔 정도임. 파나소닉은 4월 8일자 문서에서 새로 발매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용 기종에 대해 「보상금 징수에 협력할 수 없음을 통지해드립니다」라고 협회에 알렸음. 파나소닉 홍보 그룹은 「이번 기기는 지불 대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제조업체만의 판단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것에는 협력할 수 없다」라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