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1일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신형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비하다. 국민을 위해 비축된 의약품이 없고, 입수 확보를 위한 제약회사와의 사전 구입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함
□ 국경없는 의사회의 필수의약품 캠페인의 정책 책임자인 Michelle Childs는 「개발도상국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대비가 가장 취약하다. 이들이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세계적인 연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치료약의 제네릭 버전은 개발도상국이 적당한 가격으로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희생해서 자국의 해결책만 강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함
□ 개발도상국의 많은 국민들이 영양실조나 결핵, HIV,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A형 인플루엔자(H1N1)에도 감염되기 쉬워 그 피해도 커짐.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약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에 공급량 증대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함
□ 인도의 경우에는 오셀타미빌(상품명 타미플루)의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음. 오셀타미빌은 스위스 제약회사인 Roche사에서 판매하는 타미플루의 제네릭 의약품임. 인도의 제약회사인 Strides Arcolab은 5월 5일, 외국에 오셀타미빌의 캡슐제를 판매한다고 발표했음
□ Childs는 또한 「이러한 치료약에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에게 특허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함으로써 이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각 제약회사가 각각의 특허를 「특허 풀」에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이로써 제네릭 제약회사는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