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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다운로드 위법화」 등에 대한 저작권 개정법안 가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internet.watch.impress.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중의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14

□ 5월 12일, 일본 저작권법 개정법안이 중의원(하원)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되었음. 이 법안은 향후 참의원(상원)에서 심의됨

□ 저작권법 개정법안에서는 불법 전송되고 있는 음악·영상에 대해,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다운로드 위법화」 조치가 포함되었음. 다만,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제정되지 않았음. 또한 해적판 DVD 등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옥션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도 제정되었음

□ 저작물 이용 원활화를 위한 조치로는 스트리밍 전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검색 엔진이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과 같은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명문화 함. 또한 국회도서관에서 소장 자료를 전자화하는 것, 인터넷 판매에 따른 미술품 등의 사진 게재, 정보 해석 연구를 위한 복제, 장애자용 녹음도서, 영상에 대한 자막·수화 첨부 등에 대해서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또 개정본안에는 불법임을 모르고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합법 사이트임을 나타내는 「식별 마크」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나 저작권 보호 기간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 등 7항목에 대한 부대결의(附帶決議)가 첨부되어 이번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