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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대만 신법 하에서의 지식재산 소송 대응에 관한 자료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13

□ 일본 특허청은 5월 13일, 교류협회에 위탁하여 작성한 「대만 모방대책 매뉴얼 별책 ~ 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소송 프로세스~」를 홈페이지에 공표함

□ 대만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사법이원론(公私法二元論)」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안건에 관해서는 「분리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민사 및 형사 소송은 일반 법원이 관할하며, 행정 소송은 행정법원이 관할하고 있었음. 그러나 「지식재산법원조직법」과 「지식재산안건심리법」이 2007년 3월에 공표되고 2008년 7월에 시행되면서, 대만의 첫 전문법원인 「지식재산 법원」이 지식재산 안건을 우선적으로 관할하게 되었음

□ 매뉴얼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을 주제로 하여, 신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일본 법제와 비교·분석·검토를 하였음

□ 「대만 모방대책 매뉴얼」은 권리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의 전리법(특허·실용신안 포함), 상표법, 저작권법, 모방에 대한 구제 등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07년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