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2009년 제1회 회의를 개최했음. 이번 회의에서는 주사(主査)를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2009년 주사는 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一橋大学大学院)의 도히 카스후미(土肥一史) 교수로 결정됨
□ 이번 회의에서 사무국은 2009년 소위원회의 당면 검토 과제로서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제시함
(1) 권리 제한 규정의 재검토
(2) 통신·방송의 변화에 대한 대응
(3)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창작자에 관한 과제
(4) 간접 침해
□ 또한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두 개의 워킹그룹(WG)을 신설함. 「계약·이용 WG」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한 창작물 문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함. 한편 「사법 구제 WG」는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는 제삼자의 행위인 간접 침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함
□ 각 워킹그룹은 작업 부담을 경감하고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을 고려하여, WG 회의 내에서의 논의로 한정하지 않고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기동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저작권 제도상의 권리 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연구회」의 단장을 맡은 릿쿄대학(立教大学)의 우에노 히로시(上野達弘) 교수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했음. 조사연구회는 소위원회의 2009년 검토 과제 중 하나인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Fair Use 규정)」의 기초 자료로 2009년 3월 보고서를 정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 제도 현황과 해외의 권리 제한 규정 등에 대해 보고함
□ 향후 일본판 Fair Use 규정의 검토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많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함. 또한 위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논점을 정리함. 조사 대상은 현재 선정 중이며, 저작권·저작인접권 단체, 교육 관련 단체, 산업 관련 단체 등을 후보로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