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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 활용의 촉진을 위한 제3회 특허제도 연구회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19

□ 일본 특허청은 지난 4월 24일 특허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특허제도 연구회 결과의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표함. 이번 회의는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 실시허락 준비제도(License of Right)*
 o 제도 도입에는 부작용도 있음. 요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제도가 이용되어 실제로는 유통이 촉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o 제도 설계가 가장 큰 과제임. 문제가 되는 것은 라이선스료의 설정 방법이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 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가능 여부임. 또 특허 회계 전체에 대한 영향이나 기존 특허에 대한 경과 조치도 고려해야 함
 o 제도 도입은 활용 촉진에 극적인 효과를 미친다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제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임

□  라이선스 관련 대항제도
 o 현행 등록대항제도는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통상 실시권자가 특허권 양수인 등 제삼자로부터 권리행사(금제청구 등)를 당할 수 있으나, 비즈니스 실무상 등록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움. 등록을 하지 않고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입증만 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당연대항제도(当然対抗制度)를 도입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o 당연대항제도는 민법의 일반 원칙과의 관계에서는 특이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특허권의 거래는 제도에 정통한 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현재의 실무에 대해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가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는 볼 수 없음

□ 독점적 라이선스(전용실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와 관련된 제도
 o 독점적 라이선스에 관한 요구는 업계에 따라 다름. 전자업계는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제약업계는 특허의 이용을 완전히 독점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이 때문에 독점적 라이선스 제도의 정비에 대한 제약업계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
 o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인 전용실시권 제도는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로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용실시권 제도를 폐지하고 독점적 실시권과 비독점적 실시권 두 가지로 정리하여,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 외국에서도 이해하기 좋을 것임
 o 부동산등록제도는 등록을 문제없이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함. 라이선스에 관한 정보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등록하는 것 자체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전용실시권 등에 대해서 등록을 문제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 출원 단계부터 조기 활용
 o 출원 단계에서 특허권에 대한 질권설정 해지나 특허권의 공시·등록제도 수립은 실무적인 요구에 적합한 것이라 생각됨
 o 벤처기업들은 양도 담보에 의한 자금 조달에서 금융기관이 특허권의 명의인이 된다는 점에 거부감을 가지게 됨. 출원 단계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특허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봄

 * 「실시 허락할 뜻이 있다」라는 취지를 등록한 특허에 대해 유지비용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 실시허락의 뜻이 있다는 취지를 공표한 특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특허의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물품·권리 구입, 투자, M&A 등 상업 거래에서 행해지는 각종 조사. 대상물품, 권리·기업의 재산적 가치, 상황 등에 관한 것이 많음. 본문에서는 구입 예정인 특허권에 어떤 권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