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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오스트리아와 특허 심사 신속화에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1

□ 일본 특허청은 5월 19일, 오스트리아와 특허 심사의 신속화에 합의함. 최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특허 출원이 증가하여, 기업이나 각국 특허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한국 등 14개국·기관과 다국 간의 심사 신속화도 추진하고 있음

□ ‘특허 심사 신속화’는 일본·오스트리아 중 한 국가의 특허를 받은 출원에 대해, 다른 한 국가에서 그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조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심사 착수까지의 기간이 2~3년에서 2~3개월로 단축가능하다고 함.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실무적인 문제가 없으면 1년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은 2006년 이후 한국, 미국, 러시아, 독일 등 7개국과 심사 신속화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오스트리아는 8번째임. 일본을 포함한 상기 9개국의 출원 건수는 전 세계의 약 64%를 점유하고 있음

□ 한편, 5월 19일에 도쿄에서 개최된 15개국·기관 실무자 회의에서는 다국간의 신속화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에 합의했음. 절차 공통화나 각국의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공통 사이트 개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일·오스트리아 특허심사하이웨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japan_austrian_highwa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