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5월 22일, 블루레이 과금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문화청의 시행통지를 수령하여, 계속해서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가 소비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에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함
□ JEITA는 지난 2월 13일, 이번 시행령에 관한 일본 문화청의 퍼블릭 코멘트 모집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음. 이번 시행령·시행 규칙에는 (3)이 포함됨
(1) 미해결로 남은 무료 디지털 방송 녹화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수정해야 함
(2) 실효 규정 등을 추가하여 본 정령(正令)이 「잠정적인 조치」이며 「항구적 조치가 아님」을 명확하게 해야 함
(3) 본 정령에서 과금 대상의 블루레이 디스크를 특정할 때, 레이저 파장과 렌즈 통로 수의 기재는 필수적임
□ 시행 통지에는 「아날로그 튜너가 탑재되지 않은 레코더 등의 출하되거나, 2011년 7월 24일 이후에는 관계자의 의견 차이가 표면화되어 사적 녹화 보상금의 지불 청구 및 수령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충분한 협력을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경제산업성과 문화청은 이러한 현행 보상금 제도의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번 정령의 제정에 있어서도 향후 관계자의 의견 차이가 표면화되는 경우에는 정령의 재검토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JEITA가 언급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번 통지에 이르게 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함
□ JEITA에서는 이미 회원 기업이 아날로그 튜너가 탑재되지 않은 레코더를 출시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사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함. 향후 시행 통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자와 함께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