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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난재정정치법률대학 등, 지식재산 인재양성연구회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양성 관련 건의서 제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중난재정정치법률대학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2

□ 최근 제4차 중국 대학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연구회가 열린 가운데 중난재정정치법률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학장 우한동(吴汉东) 등 41명의 중국 내 저명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함. 이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행하고 중국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6가지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짐

□ 건의서는 「미래의 국제 경쟁력은 지식재산권이다. 이것은 대부분 지식재산권 인재의 경쟁에 달려있다. 2008년 말 이후 국제 금융위기가 중국 대학에서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따라서 국가 및 성(省)․시(市)정부의 관련 부서는 가능한 빨리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제정,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자금을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인력풀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업계,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전문가들은「국무원 학위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법학과에는 지식재산권법 관련 과정, 경영학과에는 지식재산권 관리 과정을 증설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되는 단과대학들은 그에 상응하는 석․박사 학위 과정도 설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내용으로 대학원, 학부, 전문학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수업을 이공계, 인문계 각 전공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재는 사회요구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실무적합성, 다양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석사 양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중국 대학 내에 신속하게 국가 지식재산권 인재양성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전문가들은 국가지식산권국이 중국 특허대리인 자격고시 원서 접수 자격 조건 제한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전공 졸업자들에게만 대리인 자격고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