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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발명자에 대한 혜택 검토 등 본격적인 「휴면 특허」 활용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4

□ 일본 특허청이 기존의 「특허 보호」뿐만 아니라 「특허의 이용 촉진」에도 중점을 두기 시작함. 2007년 일본 내 기업의 특허 보유건수는 약 1,087,000건이었으나 그 중 절반에 이르는 542,000건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휴면 특허」로, 발명이 사장(死藏)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일본 특허청은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부터 「슈퍼 조기 심사제도」를 실시했음. 이미 이용이 되고 있으며, 국제 출원인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신청부터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슈퍼 조기 심사제도의 제1호는 게이오 대학이 출원한 특허로 단 17일 만에 결과가 나왔음

□ 반면, 휴면 특허의 활용은 일본 특허청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음. 2007년에는 약 390,000건의 특허 신청이 있었으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면 만료됨. 이에 일본 특허청은 2011년에 열리는 정기 국회에 50년 만에 미활용 특허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임

□ 일본 특허청은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용적인 측면의 혜택도 검토하고 있음. 보유한 특허를 신상품이나 신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되는 발명자에게는 권리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해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