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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개정, 5월 22일부터“블루레이 과금”시작
구분  일본 자료출처   internet.watch.impress.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2

□ “블루레이 과금”을 포함시킨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5월 22일에 실시되었음.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체가 출하하는 블루레이 디스크와 관련 녹화기기도 사적 녹화 보상금의 과금 대상이 됨

□ 보상금 산출 방법은, 블루레이 디스크의 경우 기준가격(카탈로그 표시 가격의 50%)의 1%, 녹화기기의 경우 기준가격(카탈로그 표시 가격의 65%)의 1%임. 단, 녹화기기 보상금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본체 가격과는 관계없이 최고 1,000엔의 범위에서 책정됨

□ 향후 제조업체가 출하하는 대상 기기·미디어의 매장 가격에 대해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대규모 사업체인 요도바시 카메라 홍보부는 「현 단계에서는 제조업체의 방침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인지 여부는) 응답할 수 없다」라는 입장임

□ 제품 가격의 인상 등, 보상금 과금에 대해 제조업체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니(SONY)는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은 없다」, 샤프(SHARP)는 「현 단계에서 가격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파나소닉(Panasonic)은 「현재 조정 중」이라고 밝혔음

□ 또한 사적 녹화 보상금을 관리하는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ARVH)」에 따르면, 2008년 녹화기기 1대 당 평균 보상금 단가는 상반기가 420.3엔, 하반기가 393.9엔이라고 함. 또한 DVD 1장 당 평균 보상금 단가는 상반기·하반기 모두 1.19엔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