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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배심, 해적판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첫 유죄 판단
구분  기타 자료출처   japan.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오스트레일리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6

□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지난 5월 중순, 불법 복제한 콘텐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음. 이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음악 및 영화업계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승리 선언을 함

□ Australian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AFACT) 및 Music Industry Piracy Investigations(MIPI)는 5월 25일의 성명에서, 시드니의 이스트우드에서 음악 및 영화 콘텐츠 판매점을 경영하는 Yong Hong Lin이라는 사람이 15건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시드니 지방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Lin에 대한 최종판결은 8월 21일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함.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던 음악 디스크 및 영화 디스크의 규모는 16,000매 이상이라고 하며,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자체 제작된 것이었다고 함

□ AFACT 및 MIPI는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서 기소되어 배심의 판단을 받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한 첫 소송」이라고 함. MIPI의 조사부서 매니저인 Dean Mitchell은 「이번 사건은 오스트레일리아인 12명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그 해적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임.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냄

□ AFACT의 업무 담당 디렉터인 Neil Gane은, 「범죄적 행위로 여겨지는 것은 철저히 조사하여 경찰이 활동을 저지하고 법정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인데, 해적 행위도 틀림없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함

□ AFACT와 MIPI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분은 각각의 불법행위에 따라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60,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2,500달러의 벌금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