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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고시마현, 중국에서 상표 등록 신청이 접수된 2건에 대해 이의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카고시마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6

□ 「카고시마(鹿児島)」라는 일본의 지명이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 신청되었다고 함. 중국 상표국은 신청된 8건 중 6건에 대해 「무효」(각하)로 처리했다고 함. 나머지 2건은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카고시마현 등이 중국 측에 등록을 인정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카고시마 PR과에 의하면, 이번에 「무효」라고 판단된 6건은 「의료」, 「식품 가공」 등의 분야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중국 상표국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었음. 무효의 이유나 판단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PR과에서는 「‘카고시마’가 저명한 지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신청이 접수된 2개 분야는 「소매업」과 「보험·금융업」으로, 카고시마현과 카고시마 은행이 이의를 제기했음. 최종 결론까지 4년 이상 걸릴 전망이라고 함. PR과는 「6건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의 신청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함

□ 중국은 아오모리현이 「아오모리(青森)」의 상표 신청에 대해서, 일본이 신청한 5건의 이의 제기를 모두 받아 들여 상표 신청을 「무효」로 판단했음

□ 중국은 2004년에 「교육」 분야에서 「카고시마」명칭의 신청을 인정하고 등록한 바 있으며, 이미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음. 단, 이 경우 소매업 등과는 달리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