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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0년 상표법 개정을 목표로 새로운 타입의 상표 도입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chizai.nikkeibp.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6

□ 일본 특허청이 “소리”나 “움직임”, “위치” 등을 상표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0년 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상표란, 자사 제품 등을 경쟁사와 식별하기 위한 수단임. 일본은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등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표장”에 한해서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일본 특허청이 법 개정에 착수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이용 기업의 광고·판매 활동 확대」가 있음. 소리를 예로 들면, 각 기업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독자적인 소리(사운드 로고)를 활용하여 경쟁사 광고와의 차별화를 도모함. 이 소리가 사회에 받아들여지면 소비자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특정 기업을 연상하게 됨. 이는 “청각에 의한 식별”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소리가 기업의 지식재산이라고 하여 일본 기업들이 상표로서 보호해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음

□ 현재 일본 특허청은 「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관한 검토 워킹그룹」(WG)을 설립하여 새로운 타입의 상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1) 소리, (2) 동작, (3) 위치, (4) 홀로그램, (5) 윤곽이 없는 색채에 관한 상표임. 구미에서는 이미 이런 것에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국가에 따라서는 “향기”나 “맛” 등에도 상표권을 부여하지만, WG에서는 「권리 범위를 특정하거나 상표 데이터의 보존·공개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여, “향기”나 “맛”은 법개정 논의에서 제외시켰음

□ 새로운 타입의 상표 제도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WG에서 특별하게 논의된 것은“유부(類否)판단”임. 유부판단이란 특허청이 새롭게 출원된 상표를 심사할 때, 과거에 출원된 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작업임. 유부판단은 타입을 한정하지 않음. 예를 들면, 입체 상표의 경우에도 평면 상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함. 이는 상표권 침해 소송 등에서도 동일함. 예를 들어 소리 상표와 같은 새로운 타입의 상표라 해도, 소리와 문자(말)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함

□ 새로운 타입의 상표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은 많음. 일본지적재산연구소(IIP)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내에서 새로운 상표에 해당되는 것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약 60%, 새로운 상표의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은82%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이미 일본에 앞서 새로운 타입의 상표를 보호하고 있는 각국의 상표 출원율은 높지 않음. 미국의 경우, 상표 출원은 연간 약 20만 건~30만 건이나, 그 중 새로운 상표는 약 0.03%~0.04%밖에 없음. 유럽(OHIM)의 경우, 상표 출원은 약 55만 건인데 그 중 새로운 상표는 약 0.01%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일본에서도 이러한 상표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