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연구 분야 각료들은 5월 28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기로 하고 여기서 공동 특허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관련 문제 논의에 대한 정체 상태를 타파하려는 노력으로 보임
□ 특허분쟁에서의 사법 권한을 가지는 단일 법률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최근의 노력은 그동안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이 국제적 형태를 갖출 수 있는지 혹은 공동 법률 인프라구조의 한 부분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한 기술적 부적합문제로 인해 더딘 진행을 보여 옴
□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공동 시스템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동안 공동 특허 사건을 조정하는 국제적 형태 확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왔음
□ 통합 특허 소송 시스템(Unified Patent Litigation System, UPLS)을 골자로 타협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동체계의 틀에 국제적 제도가 혼합된 형태임
□ 각국 각료들은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이번 타협안이 공동체 법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계획임. 이번 ECJ의 판결은 UPLS 확립에 있어서의 최종적 단계로 보여짐
□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슈는 국제 조직이 공동체 문제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UPLS가 미심쩍은 문제들을 ECJ의 탓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것임
□ 각국 각료들은 답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지라도 여름이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임. 여러 문제들이 걸림돌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번 타협안은 유럽특허의 단일 법률 시스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임
□ 법원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통합 특허 소송 시스템 경영의 비용절감 부분의 강조와 시스템 확립과 함께 이를 진행해 나갈 유럽연합이 조언하는 전문가 연구의 토대 위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음. 또한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는 공동체 특허 확립을 목표로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체코 대통령 공식보고의 내용을 참작하여 판단하겠다고 밝힘
□ 최근 몇 개월간, 유럽회의 예비 조직들의 논의는 파트너십의 향상을 기본으로 하여 유럽의 각 특허청들 간의 가능한 제휴 합의와 이노베이션 촉진에 대한 잠재성을 강조하는 전문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특허의 경제적 이익(특히 중소기업과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