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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오모리현, 중국에서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심벌마크 제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hoku.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아오모리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6

□ 아오모리현과 현 사과대책협의회, 현 어련(漁連)은 25일, 중국 등지에 수출되는 아오모리현 농산품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작성한 3종류의 심벌마크를 중국, 홍콩, 대만에서 상표 등록 신청했다고 발표함. 이는 중국에서 발생한 「아오모리(青森)」상표 문제에 대한 현측의 조치임. 신청한 상표들은 약 2년 후에는 모두 등록될 것으로 전망됨

□ 아오모리현이 신청한 마크는 일본 내 판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공품이나 과자, 주류 등 5개 분야의 특산품 캐치프레이즈인 「아오모리의 정직함(青森の正直)」과 ‘일본 품질’을 나타내는 「JAPAN QUALITY」라는 문자를 조합한 것임. 사과대책협의회와 어련은 각각 사과, 가리비 일러스트와 「아오모리 사과」, 「아오모리 가리비」의 문자를 조합한 마크를 신청했음

< 아오모리현 등이 상표 등록 신청한 심벌마크 >
pic_20090528.jpg
 
□ 향후, 각 관계 당국의 심사나 제삼자에 의한 이의 제기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순조롭게 진행되면 홍콩에서는 약 6개월 후, 대만에서는 약 10개월 후, 중국에서는 약 2년 후에 상표로 등록됨

□ 중국 기업이 2002년 중국 내에서 일본 지명인 「아오모리」를 상표 등록 신청하였는데, 아오모리현 등 관련 단체들이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저지한 바 있음. 2008년 4월에는 다른 중국 기업이 「아오모리(青森)」와 유사한 「青〓」라는 문자에 사과 그림을 조합한 상표를 신청하여, 현이 이의를 제기하였음

□ 아오모리현은 「심벌마크의 상표 등록이 인정되면 현 특산품 브랜드를 보관·유지할 수 있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