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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행정처벌 새 법규 마련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ppinf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7

□ 중국 국가판권국은 최근 국령(局令)의 형식으로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과 「국가판권국 결정 폐지된 제3규정, 규범 문건 목록」을 발표함

□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이하 약칭 실시방법)은 1997년 1월 28일 국가판권국이 제정하여 발표하고, 2003년 7월 16일 새롭게 개정 발표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행정법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 저작권에 관련된 행정관리부서가 행정처벌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을 보임. 이번에 발표한 「실시방법」은 관련 조례 및 규정을 확충하여,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실시방법의 개정 내용은 「정보네트워크 유포권 보호 조례」의 제18조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침해 행위와 제19조, 제25조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시, 「저작권집단관리조례」의 제21조, 제44조가 규정한 행정처벌 행위 등이라고 함. 「행정처벌법」과 저작권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경고”, “저작권 침해를 받지 않는 제품”,  “설치 저작권 침해를 받지 않는 제품 설비” 등 3개의 신 행정처벌 종류를 마련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