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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ast Retailing 그룹, 중국의 특정매장을 유니클로(UNIQLO) 상표권 침해혐의로 고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uniql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astRetailing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7

□ 일본의 Fast Retailing 그룹은 지난 달 말, 가오신구 상공국 공평무역법률국(高新区工商局公平交易执法分局)에 「유니클로(UNIQLO: 중국명칭優衣褲)의 간판을 내건 매장 안에서 다른 상표의 의류를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해 신고를 함. 이에 대해 가오신구 상공부서는 「해당 매장이 간판에 “유니클로” 상표 표식을 없애도록 책임명령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발급했다고 함

□ 신고 접수 후 법집행 인사는 급히 위린(玉林)에 위치한 매장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함.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점포에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유니클로” 간판을 매장 내 다른 간판으로 바꾸도록 함. 점장은 「이 점포의 옷은 전부 광저우(广州)에서 입수하여 들어온 것이다. 간판에 사용한 상표명은 단지 보기 좋고 근사해서 걸어 둔 것뿐이다. 결코 이를 이용해 의류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권리 침해 행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함

□ 최근 Fast Retailing 그룹은 가오신구 상공국에 해당 점포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 발급을 신청한 상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