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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Fast Retailing 그룹, 중국의 특정매장을 유니클로(UNIQLO) 상표권 침해혐의로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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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uniql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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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FastRetailing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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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Fast Retailing 그룹은 지난 달 말, 가오신구 상공국 공평무역법률국(高新区工商局公平交易执法分局)에 「유니클로(UNIQLO: 중국명칭優衣褲)의 간판을 내건 매장 안에서 다른 상표의 의류를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해 신고를 함. 이에 대해 가오신구 상공부서는 「해당 매장이 간판에 “유니클로” 상표 표식을 없애도록 책임명령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발급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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