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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 JASRAC 저작권 관리 문제로 7월 27일부터 심판 시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공정거래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8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를 대상으로 내린 배제조치 명령에 대한 심사청구가 실시되어서, 5월 25일에 심판절차 개시를 결정하여 JASRAC에 통지하였다고 발표함. 제1회 심판은 7월 27일에 예정되어 있음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JASRAC가 방송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음악의 「포괄 징수 계약」이 동업 타사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사적 독점의 금지)으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음. 그 이유로 위원회는 방송 사업자가 JASRAC이 아닌 다른 관리 사업자의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총액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규 관리 사업자의 참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정함. 포괄 징수 계약의 중지, 새로운 계약 책정과 사전 승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