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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23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24-7·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0
∙ 2024년 1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3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Piracy and Counterfeiting)’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동 보고서를 통해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
- (목적) USTR은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민간 부문 및 관련 정부 기관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을 감소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3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목록
  ∙ 이번 2023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서는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거나 침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39개의 온라인 시장과 33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확인함
  ∙ 동 목록에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소셜커머스 시장인 타오바오(Taobao), 위챗(WeChat), DHGate, 핀두오두어(Pinduoduo) 등과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두 왕판(Baidu Wangpan)이 여전히 등재되었고,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로 알려진 중국 내 소재한 7개의 오프라인 시장도 포함됨

(2) 이슈 포커스
  ∙ 2023년 이슈 포커스는 위조상품이 소비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조사함
  ∙ 위조상품은 합법적인 상거래와 동일한 규제 및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적 틀 밖에서 제조되어, 표준 이하의 재료로 만들어지거나 독성 또는 유해한 화학 물질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유아 제품 및 장난감,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의약품 및 기타 의료용품, 개인위생용품, 의류 및 신발 등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위험성을 설명하며 위조상품의 제조와 수입, 수출, 유통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형사상의 단속과 국경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_Review_of_Notorious_Markets_for_Counterfeiting_and_Piracy_Notorious_Markets_List_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