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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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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청구료 감면제도의 일부 건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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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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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4-7·8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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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특허출원 심사청구료 감면제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일부 건수가 제한된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 및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지식재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발명을 장려하는 등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능력, 신사업 창출 등을 고려해 경감율을 설정하였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최근 해당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제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개정 법률’에서 감면 적용에 일부 건수를 제한함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에 관한 정령’1)에서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을 감면 적용의 상한 건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의 평균적인 심사청구 건수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상한 건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책정함 (2) 상한 대상 및 건수 ∙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중소기업 등2)의 출원이 상한 대상에 해당되며 중소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은 상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료 감면이 인정되는 특허출원의 상한 건수는 출원인별로 연(年)3) 180건임 ∙ 한편 방식심사를 거친 후 감면이 인정된 순서로 건수가 계산되므로 감면 신청 순서대로 감면 건수 계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1) 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に関する政令. 2) 특허법 시행령(特許法 施行令) 제10조에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회사), 중소기업(개인사업주), 중소기업(조합 및 NPO법인),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법인) 등이 있음.
3)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가 기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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