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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관련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4-7·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0
∙ 2024년 2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신설된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의 안내사항을 발표함

- (배경)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에는 군사 전용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2024년 5월 1일부터 항공기 등의 위장·은폐 기술 등 25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임1)
  ∙ 비공개 결정 절차는 JPO가 1차 심사를 진행하여 ‘특정기술분야(特定技術分野)’2)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송부해 내각부(内閣府)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保全審査)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보전지정(保全指定)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일본에 출원된 발명이 보전지정으로 비공개 된 경우 동일한 발명이 해외출원으로 인해 공개된다면 보전지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 해외출원(PCT출원 포함)은 금지됨

- (주요내용) 이에 따라 사전에 해외출원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주요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음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한 발명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 중 일본에 특허출원하여 보전심사에 부쳐지게 되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해외출원(PCT출원 포함)보다 먼저 일본에 특허출원(제1국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함
  ∙ 출원하고자 하는 자가 해외출원금지의 대상이 되는 발명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해외출원금지의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해외출원금지 대상 발명으로 추정되더라도 일본에 특허출원(제1국 출원)을 하고 보전지정을 받지 않는다면 해외출원이 가능한 반면,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에 따라 금지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해외출원이 금지됨
  ∙ 따라서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보전심사를 받는 경우가 더 넓은 범위의 발명이 해외출원금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가 필요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9%84%EA%B3%B5%EA%B0%9C&po_item_gb=JP&po_no=22122
2) 특정기술분야란 공개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에 의해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될 수 있는 기술의 분야로 국제특허분류를 이용해 정령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