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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학회기구, 「중국 법치건설 연간보고(2008)」를 통해 2008년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 검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법학회기구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05

□ 6월 2일 중국법학회기구는 「중국 법치건설 연간보고(2008)」을 발표함. 이 보고에서 2008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기본 상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개요」의 실시 상황을 평가함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입법, 의법행정, 사법, 인권의 법제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홍보, 법학교육 및 법학 연구, 국제교류와 국제합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중국의 법제건설의 기본 상황이 서술되어 있음

□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제도의 완성」, 「지식재산권 행정 입법 보호」,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2008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고 작업의 취득 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음. 보고서에서는 「2008년 전국인민대상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국의 특허제도 발전역사 중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다. 2008년 중국은 지식재산권 행정 입법에 관한 사항을 깊이 발전시켰다. 법에 의거하여 상표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수출입 환경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올림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도 법으로 보호하여 민사, 행정, 형사의 3가지 소송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체적인 사법보호 수준을 높였다」고 발표함

□ 2008년 인민법원은 「사법 권익 보호, 창의 혁신 격려」를 주제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함. 이는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 지식재산권 재판 분야에서 전국법원이 「기간의 지속성, 주제의 확고성, 내용의 다양성」을 토대로 벌인 대규모 활동이라고 함

□ 중국법학회의 관련 책임자은 「2008년 중국에서는 「중국 법치건설」이라는 백서를 발표하면서 전면적인 중국의 법제 건설 상황을 소개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국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국내외에 중국 법제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소개하였다.  제6차 중국법학회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중국 법치건설 연간보고」를 제출할 것으로 결정지었다」라고 밝힘

□ 조사에 따르면 올해 보고에는 국무원 법제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외교부, 농업부, 국가지식산권국, 환경보호부, 국가체육총국, 국가지진국, 중국인민은행 등 부서 관계자 및 중국정치법률대학, 중국인민대학, 샨동대학(山东大学), 화동정치법률대학의 일부학자들이 초대되어 실태 파악을 하고 심사 수정 한 뒤 발표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