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2일에 개최된 참의원 본회의에서 인터넷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개정 저작권법이 전회 일치로 가결·성립되었음.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및 촉진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음
(1)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복제
- 과거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으로 2차적 이용을 할 때 권리자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의 복제
-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 전자화
- 기타, 인터넷 판매를 위한 미술품 사진 게재, 정보 해석 연구나 송신 효율화를 위한 복제 등
(2) 불법 저작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인터넷 판매 등에서 해적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권리침해임 (형벌 있음)
-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인터넷 전송으로 음악·영상을 복제하는 것은 사적인 목적이라 해도 권리 침해임 (형벌 없음)
(3) 장애자의 정보 이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공공도서관 등에서 시각 장애자를 위한 녹음도서 제작 시설을 확대함
- 청각 장애자를 위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이나 수화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발달장애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의 복제도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