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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endo社, Wii 게임 콘솔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ntend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닌텐도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10

□ Wii 비디오 게임 시스템의 제조사 Nitendo社는 미국 텍사스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비디오 시스템 컨트롤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음.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은 Wii가 Guardian Media Technologies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적이 없다고 언급함

□ Manuel Real 재판관은 Wii가 동영상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떠한 컨트롤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힘

□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기반을 둔 Guardian사는 2008년 무려 48개에 이르는 컴퓨터 회사와 유통회사, 전자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Amazon.com, Microsoft, Apple, RadioShack, Wal-Mart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Nintendo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Rick Flamm는 보도문에서 “Nintendo사는 특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전하며, “ 닌텐도의 제품이 Guardian사의 특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이번 소송이 쉽게 마무리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