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위헌 심사기관인 헌법 평의회는 지난 6월 10일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이용자가 3회 경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접속 강제차단 등의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화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림
□ 이는 인터넷이 민주정치에 대한 참여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필수적인 것이기에, 「인터넷에 대한 접속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해당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힘
□ 신(新)저작권법은 최근 5년간 CD나 DVD 판매가 감소하여 고용불안까지 초래하였다는 음악·영화 관련 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사르코지 정권이 「인터넷 공간이 무법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제정을 주도하였고 지난 5월에 성립되었음. 이는 정부가 새로운 집행기관을 설립하여 불법다운로드 상습자를 추적하고, 특정 위반자에게 보낸 경고가 3회에 이르렀을 때 인터넷 제공자에게 강제차단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이에 야당 등은 「불법행위의 감시는 경찰국가에 이르는 길」,「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고, 위헌심사를 요구해옴
□ 이번 헌법평의회의 결정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직후에 채택되어 헌법의 전문이 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한 통신·표현의 자유에「광범위하게 보급된 인터넷 접속이 포함된다」고 명기하여 차단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지난 6월 10일 아르바넬 문화통신부 장관은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표명했지만, 현 정권은 인터넷상에서 횡행하는 해적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