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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주도로 농업 지식재산 보호 컨소시엄 설립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searchina.ne.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17

□ 일본의 지명 등이 중국이나 대만에서 현지 기업에 의해 상표로 출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본 농림수산물의 해외시장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각 지방, 농림수산업 단체, 변리사 등에 협력을 요청하여 「농림수산 지식재산 보호 컨소시엄」을 설립하게 되었음. 6월 19일 도쿄의 도도부현 회관에서 지방자치체,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무역진흥회(JETRO) 등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설립 총회를 개최함

□ 상표 출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2002년에 중국에서 현지 기업이 「아오모리(青森)」라는 지명을 출원하여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아오모리현이 2003년에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이 인정되어 일단락된 사건이 있음. 농림수산성의 지식재산 기획반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외국의 지명에 대해서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관이 지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라고 함.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상표 출원의 일원적인 감시 체제, 해외의 모방품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의 공유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면서 컨소시엄의 필요성을 강조함

□ 컨소시엄 운영비는 농림수산성이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조달되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개별 의뢰자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됨

□ 컨소시엄은 그 외에도 중국, 대만, 한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림수산물 등의 모방품 판매 상황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지방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방에서 개최하는 상담회에서는 국가 내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할 예정임

□ 일본산을 표방한 질 낮은 농림수산물이 유통되면 일본 농림수산물의 이미지 저하, 일본 농림수산물의 품질에 대한 불신 고조 등 해외시장에서의 악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 설립된 컨소시엄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큼